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7.7.)를 통해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간 : 2021.7.8.(목) 0시~7.14.(수) 24시 ㅇ 대상시설 :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ㅇ 조치내용(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참고 : 붙임3 대형유통시설별 방역수칙(이용자수칙 포함)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규모) 공통 수칙 ①방역수칙준수 ②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③마스크 착용 ④손씻기 ⑤환기하기(일 3회 이상) ⑥소독하기(일 3회 이상) ⑦기타(방역관리자지정, 종사자 대장작성 등) ①방역수칙준수 ②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③마스크 착용 ④손씻기 ⑤환기하기(일 3회 이상) ⑥소독하기(일 1회 이상) ⑦기타(방역관리자지정, 종사자 대장작성 등) 추가 수칙 ①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②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③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④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서울형 시식·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 4. 아울러 사업장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강화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즉각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설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사항 ㅇ과태료 (감염병관리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관리자·운영자 150만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10만원 ㅇ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시행일 : ’21.7.8.~ 구 분 행정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대형유통시설 및 사업장) 1부. 3.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관련 Qn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사)한국백화점협회장,한국체인스토어협회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7/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5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9548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967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