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및 현장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방역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은 운영시간 운영제한 제외) (예 : 대형마트, 특정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함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밖의 대규모점포) ○ 적용기간 : 2021.10.18.(0시)부터 ~ 2021.10.31.(24시)까지 ○ 조치내용 : ▲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수도권)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의무 수칙 적용대상에 포함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4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점검실적결과는 매주 목요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ssh1123@seoul.go.kr) ㅇ제출서식 : 현장점검 결과(붙임8) 5. 아울러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붙임3)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비공개)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중수본) 1부. 5.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10.18.(월) 0시부터) 1부. 6. 보도참고자료 1부. 7.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등 방역조치 고시문 1부. 8. (작성서식) 현장점검표 및 현장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0/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7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2,5)
23914301
20211019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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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3777
D000004384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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