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원시설·키즈카페)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키즈카페)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19(2021.5.21.)호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5.21.)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자치구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유원시설·키즈카페)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 방역지침 중 유원시설업 관련 부분만 열거함(기타 식당·카페 등 붙임파일 참고) 가.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놀이공원·워터파크) ○ 대상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티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나.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붙임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다. 기타시설 ○ 대상시설 :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경륜·경마·경정’은 운영중단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가. 각 기관(부서)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파일) 1부. 3. (중수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문화체육과장,(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주무관 김종욱 관광산업지원팀장 함혜정 관광산업과장 05/24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55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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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키즈카페)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5555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2620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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