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575(2021.6.30.)호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21.6.30.자로 공포 및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개정 ○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부정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 시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 마련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0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실무사무관 고성남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01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5 /전송 / blueweb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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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143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남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429131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