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049(2019.07.23.)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가 있어 알려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19. 8.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7/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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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454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78100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