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161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6/30 김숙희 2021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6월 23일 진행된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6. 21.(월) 14:00~14:4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정남철, 노승용, 송아람, 이정연 - 소관부서(2) : 정보공개정책과 최우석 주무관,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최문준 주무관 ㅇ 심의사항 : 2건(이의신청 1건,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1건) ?? 심의결과 : 기각1, 원안가결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1-35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1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원안가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을 원안대로 가결함 ※ 조직 개편 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를 수정하고 소관부서에 따라 대상정보를 공개 정보 공개 정책과 2021-36 【이의신청】 ? 청구인 119구급활동 중 촬영된 웨어러블캠 영상 【부분인용 : 제6호 ? 부분공개】 ? 요청 정보는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요청 정보 중 제3자가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6호),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리고 나머지 영상 부분을 공개 ? 요청 정보 중 청구인의 음성 및 제3자 관계 공무원들의 음성은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하되, 다만, 제3자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음성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6호), 삭제 또는 변조 등의 방법으로 비공개 강남 소방서 재난 관리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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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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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2021.6.21) 속기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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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161 생산일자 2021-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2903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