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굴토심의 대상 관련) 1. 임성수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20년이 경과되고 30년이 안된 건축물이 지하, 1, 2층은“RC조”이고 3, 4층은“조적조”로 되어 있을 경우 굴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지표면 기준 3m를 굴착할 경우 현재 건축물의 반지하층 또는 인접 건축물의 지하층이 있으면, 굴착 깊이는 현재 건축물 반지하층 또는 인접 건축물 지하층의 바닥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지표면 기준인지? 3.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면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굴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굴토 심의는 건축물의 굴착 공사 시 주변의 지반 침하, 주변 건축물의 붕괴, 지하공동 발생, 도로 함몰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당해 굴착 공사와 인접 구조물 등의 안전과 설계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에 20년 경과된“조적조”가 일부에만 있더라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굴토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굴착 깊이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최정걸 사무관(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최정걸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전결 06/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205664
20210924185851
본청
건축기획과-11697
D000004288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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