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1. 19.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제보(제2019-민원-09736호)가 우리 시로 이첩되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환경설비 교체공사 입찰 관련 실적 불인정에 대한 조사와 개찰결과 정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의거 2017. 3. 30.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의 관리·운영을 에 2017. 4. 1.~ 2020. 3. 31.까지 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수탁자 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위·수탁운영 협약서」제3조(위탁범위)에 의거 수탁받은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이 발주한 ‘ 환경설비 교체공사’ 입찰과 관련된 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본 제보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과 귀하 근무회사 의 사인 간의 권리관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위원장 12/26 박근용 협조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7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19470398
2021092902120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757
D000003900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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