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민원사항 회신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16092(2021.4.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로 요청하신 아래의 질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기 회신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58(’19.3.29)호, 붙임 참조)”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민원사항 요지 -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는? ○ 회신 내용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58(‘19.3.29)호(붙임 참조) 「(국토부 회신 내용 요약) ~(생략) 아파트지구라고 하더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후 재건축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생략)」 붙임 : 질의회신(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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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531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2133-7138) 관리번호 D00000425276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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