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3. 31.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 )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여성플라자와 신축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불법숙박시설을 원상회복하고 담당자를 처벌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방동 345-1 소재 서울여성플라자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토지 및 건물을 사무실,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2018. 1. 1.~2022. 12. 31.(5년간) 사용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규정된 단체 등이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스페이스 살림’은 투자심사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복합시설'로 확정되었으며, 건립 과정에서 서울시민과 동작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과 아동 뿐 아니라 학생, 중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한 도서문화공간을 비롯하여 야외공연장, 열린카페, 모두의 공원 등 시민을 위한 독서공간, 문화향유 공간 등이 조성되어 2020. 9. 개관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불법 숙박시설로서의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4/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0155284
2021092822164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63
D000003972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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