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취득세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취득세 문의 호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 내용 2018년 7월 아내 이름으로 당첨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50%를 2020년 9월 남편에게 증여, 2021년 4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취득세율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조정지역내에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부부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1개(부부 각각 50% 공동지분)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분양권 및 주택 외에 세대원 모두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귀하의 세대는 1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건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율은 8%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며, 또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5/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2 /전송 02-2133-1029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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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취득세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330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222) 관리번호 D0000042474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