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취득세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취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과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0년 12월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7437호, 2020.8.12.시행) 부칙 제3조에서‘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20년 1월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2020년 12월에 1주택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택분양권에 의해 2022년 8월 입주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또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바, 2020년 1월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2022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과 민경빈 주무관(☏02-2133-34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9/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9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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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득세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242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빈 (02-2133-3435) 관리번호 D0000040769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