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주택 취득세율 문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주택 취득세율 문의 답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아래와 같이 A조합원 입주권 1개와 B주택 1채를 보유 중으로, B주택을 처분 후 C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 A조합원 입주권: 2019.10.25.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 2020년 7월 승계조합원 자격 취득, 건물부분 멸실 완료 - B주택: 2018년 취득 → 2021. 10. 28. 매도 예정 - C상가주택: 서울 은평구 소재, 2021년 11. 1. 잔금지급 및 등기 예정 2. 답변 내용 -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제3호). - 여기서 1세대란 주택 취득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취득자와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 1세대의 소유주택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B주택을 매도이후, C상가주택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A조합원 입주권 + C상가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B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8%의 취득세율이,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 답변은 1세대 기준으로 상기 물건 외 다른 소유 주택 등(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자치구(세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0/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7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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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주택 취득세율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430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3716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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