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취득세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취득세 관련 문의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후 202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였는데, 추후 2019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취득세율 문의에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3. 회신내용 가.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생략). - 단,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20.8.12)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7조). 나. 따라서 귀 문의 경우가 법 시행(2020.8.12.) 전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지방세법」 부칙 제7조), 그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규정(1~3%)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부동산 소재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4/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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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득세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478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22858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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