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대한 질의 1.「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관련입니다. 2.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4호에 따라 국세 통보일로부터 2개월)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23203354
20210924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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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3060
D000004192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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