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대한 질의 1.「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관련입니다. 2.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4호에 따라 국세 통보일로부터 2개월)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경일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4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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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법)-2012가합5216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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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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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060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일 (02-2133-3404) 관리번호 D00000419283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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