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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합리한 지방세환급 법령 개정 건의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7996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11/30 조조익 2017년 불합리한 지방세환급 법령 개정 건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7.11. 재 무 국 (세 무 과) ’17년 불합리한 지방세환급 법령 개정 건의계획 불합리하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러운 지방세환급금 규정을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하여 적정한 환급업무 처리 및 세정 신뢰도 향상 Ⅰ 개 요 ?? 추진 배경 ○ 충당 후 환급하여야 하는 기간 미비로 납세자에게 불리 ○ 자동차세 연납 환급시 규정 미비로 1일분에 대한 가산금 미지급 ○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부실 환급 ○ 체납액 충당순서와 납기전 징수액 직권충당 미규정으로 환급금 일실 등 ?? 주요 개정내용 ○ 납세자에게 불이익 규정(환급결정 후 30일 이내 환급) 법제화 등 - 국세청의 30일 이내에 환급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결(‘15헌바286, ’17.7.27.) ○ 자동차세 연납 환급(소유권이전)시 이전 등록일부터 가산금 가산 ○ 잘못의 주체에 따라 가산금 기산일(고지분은 납부일, 신고분은 경정청구일) 규정 - 관세법에서 신고분은 경정청구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 ○ 환급 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규정 ○ 다수 체납액 충당순서 및 납기전 징수액도 체납으로 보아 우선 충당 등 ○ 개월 단위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고려, 31일부터 가산금 가산 등 ○ 법정 용어 사용 또는 반복적·불명확한 용어의 명확화 등 ?? 참고 자료 : 국세기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Ⅱ 세부 개정내용 1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규정 개선 (법) ?? 개선배경 : 용어 불명확,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 ○ 전국 지자체 압류 위해 7일간 환급을 유보하는데 지침으로만 유지 ○ 중복 또는 혼란스러운 용어에 의한 환급 규정 불명확 - 과오납(오납, 초과납부)액과 환급세액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환급세액으로만 규정 - 오납액은 환급청구 가능, 초과납부와 환급세액은 환급 청구 불가 ○ 환급금 발생 전에 압류시 환급금의 체납액보다 적게 충당 소지 ?? 개선내용 : 민원발생 소지 및 충당금 실효 방지 위한 명문화 등 ○ 불명확한 용어 정리 및 납세자에게 불이익 규정(30일 이내 환급) 법제화 ○ 법 제60조제3항 규정(체납 충당)은 환급금 발생 전 압류 등에만 적용 ≪지방세기본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62조(지방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 과오납한 금액이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 ③ ... 충당하는 경우 ...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⑤ ...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 지체없이 .. 제62조(지방세환급의 충당과 환급) ① ... 과오납한 금액(착오납부, 이중납부, 초과납부액)으로 ...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세액을 ... 이 경우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청구는... ③ ... 충당할 때 환급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 제6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⑤ ...은 제2항에 따른 충당할 금액이 없거나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30일 이내에 ... 2 지방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점 명확화 (법) ?? 개선배경 : 신고분·차량 연납 이전분 가산금 기산일 불합리 등 ○ 신고분 중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 가산금 기산일의 불합리 - 신고납부분에 대한 환급 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경정청구일인 반면, 경정청구 후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은 경정청구일보다 앞선 납부일이 되는 모순이 발생 - 또한, 신고납부 후 시효소멸 임박해서 경정청구를 하고 이의신청 등에 환급하는 경우에도 납부일로 소급되는 결과 초래 ○ 자동차세 연납 소유권 이전 환급 가산금 기산일이 1일 늦게 가산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시 등록일부터 양수인 소유인데도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하도록 하는 모순 발생 <환급 가산금 발생 예시> 소유권이전일 환급금 발생일 現 환급 가산금 기산일 2017. 3.25. 2017. 3.24. 2017. 3.26. ※ 소유권 이전 당일은 양수자의 소유이므로 양도자에게 소유권이전일부터 환급 대상 ○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가산금 기산일 적용 - 일부 규정은 업무처리 시간 및 신고납부분의 기가이 1개월간의 단위를 고려하여 30일이 지난날(31일)부터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할 취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 1일이 더 추가한 32일부터 가산금이 가산되도록 규정됨 ?? 개선내용 : 잘못의 주체에 따라 가산금 기산일 차등 ○ 가산금 기산일을 고지분은 납부일로, 신고분은 경정청구일로 구분 - 일반적으로 납부 후 환급청구가 가능한 점과 고지분은 과세관청의 잘못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납부일을 가산금 기산일로 함 ?? 경정청구 후 미인용되어 이의신청 등 불복으로 환급시도 경정청구일로 함 - 신고납부분은 고지분과 달리 납세자의 잘못으로 납부 후 언제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경정청구일이 가산금 기산일로 개정 ○ 자동차세 연납 환급(소유권이전)시 이전 등록일부터 가산금 가산 ○ 신고납부기한이 개월(취득세 60일) 단위로 규정되고 환급업무 처리 기간(지방소득세의 세무서의 환급통지)을 고려, 31일부터 가산금 가산 ≪지방세기본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 1. 착오납부 .....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제103조의62에......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 5. 이 법 ... 30일이 지난 날. ......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7.「지방세법」제103조의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8. <신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할 --. 1. 착오납부 .... 부과를 경정 ..... 본다. 2. 「지방세법」제103조의62에......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의 전일 ..... 5. 이 법 .... 30일. ...... 그 결정일부터 30일로 한다. 7. 「지방세법」제103조의 ...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8. 신고납부한 지방세를 제50조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제7장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점 명확화 (법) ?? 개정배경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할 수 있는 날의 불명확 ○ 부과취소·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은 과세관청의 부과취소·경정결정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납부일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 개정내용 : 환급청구 가능일 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명문화 ○ 이중·착오납부는 납세자가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납부일 ○ 부과취소·경정청구시는 부과취소일 또는 경정청구일 - 과세관청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자가 청구 가능 ○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른 환급은 그 시행일, 환급세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결정일 ※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과취소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고 미환급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함 ≪지방세기본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③ <신 설> ③ <신설> 제1항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납부, 착오납부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인한 부과취소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부과취소일 또는 경정결정일 3. 법 제60조제1항 본문의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결정일 4.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4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양도규정 등 명확화 (시행령) ?? 개정배경 : 체납액 충당순서와 양도시 충당대상 및 용어 불명확 ○ 여러 건의 체납액에 대한 환급금 충당순서 미규정 - 조세의 시효소멸 제도에 따라 압류가 없는 체납액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한 체납액부터 충당이 유리한 반면, -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한 체납액이 먼저 시효소멸되므로 납부기한이 빠른 것부터 충당하는 것이 유리 ○ 제3자에게 환급금 양도시 납기전 징수대상은 미확인 - 납기전 징수분은 징수가능성이 희박하여 먼저 과세하는 것이므로 체납으로 봐야 하는데도 해당 규정 미비로 환급금 양도시 충당 불가능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경매, 법인이 해산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법정 납부기한보다 먼저 징수 가능 ○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반복 및 불필요한 내용 규정 ?? 개정내용 : 충당순서 및 양도시 납기전 징수분 우선 충당 명문화 ○ 다수 체납액에 대해 시효 중단 여부에 따라 충당순서 차등 규정 - 압류사실의 존재시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 - 압류사실의 미존재시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 ○ 환급금 양도시 납기전 징수액도 우선 충당 후 환급 - 납기전 징수분은 납세자의 해산 등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징수가능성이 희박하여 법정 납부기한보다 먼저 징수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납기전 징수대상은 체납액과 유사한 것으로 봐서 환급금 양도시 먼저 충당 후 남은 금액만 환급하도록 조문 개정 ○ 납세자 용어 등 동일 또는 반복적인 조문은 간결화 ≪지방세기본법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⑤ <신 설>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⑤ <신설> 제1항에 따른 충당할 체납액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충당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압류한 사실이 있거나 압류 중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도래하는 것 2.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압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③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③ -------- 납세자에게 ------------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납액이 ---------------------. 체납액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에 의한 보통징수세액 Ⅲ 기대 효과 ?? 불합리한 법령 폐지 및 세정 신뢰도 향상 ?? 시 세입 증대 효과 ○ 잘못의 주체에 따라 환급가산금 적용으로 세수 손실 방지 Ⅳ 추진 일정 ?? 자치구 의견 수렴(환급담당, 부과담당) : ’17.12.27.(수) 이전 ○ 개정안의 적정성, 필요성, 불합리성, 추가 개정 의견 등 ○ 제출양식 현 행 개정(안) 의 견 ?? 의견수렴 결과 토론 : ’18. 1.12.(금) 이전 ○ 시(세무과, 세제과 직원), 자치구(환급담당 직원 일부) 등 - 세무과 창의지식동아리(상상토론 세정을 말하다)를 통해 심도있게 토론 ?? 개정규정 행정안전부 건의 : ’18. 1.26.(금) 이전 ○ ’19년 지방세기본법에 반영되도록 건의 붙 임 :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신 구조문 대조표 및 개정 사유 2.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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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합리한 지방세환급 법령 개정 건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996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22040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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