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환급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재)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재)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환급 관련 지방세기본법 조문 중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 부에 2018. 1. 3.(서울시 세무과-220)에 건의하였으나 귀 부 주관 지방세관계법 제도개선 1차 토론회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재차 건의하오니 법령의 적법성 및 명확성 차원, 납세자 보호, 지자체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에 따른 통일된 규정의 필요, 세정 신뢰도 향상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분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붙 임 : 지방세기본법 등 신구조문 대조표 및 개정 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세제과장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4/0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76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7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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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재)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694 생산일자 2018-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331825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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