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환급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건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환급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환급과 관련 규정 중 환급가산금 및 환급금 시효소멸 기산일의 적용 등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 건의를 하오니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하여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분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붙 임 : 지방세기본법 등 신구조문 대조표 및 개정 사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세제과장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1/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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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0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25315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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