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관련) 1. 강북구 건축과?16238호(2021.6.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건축법」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신청인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건축법」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없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9조(사전심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 인·허가 신청전 「건축위원회 심의」만을 신청가능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어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을설 ]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함 2) 강동구 의견 : 갑설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①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②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③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형 건축물이나 특수 건축물, 여러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입지여건 등,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수리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기에 건축허가도서를 접수한 다음에 가부 여부가 결정되면, 거부로 인한 건축주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 비용 등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 전에 간단한 도서만으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가 2005.11.8. 도입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른 사전결정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규정하여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따른 신청 가능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및 도입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을설’과 같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결정신청 도서 등 관련자료, 현장 여건등을 가지고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7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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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38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8901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