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된 처분의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 사 자 성명(사업자명) 주 소 처 분 의 원인이 되는 사 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자격정지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제18조,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별표]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택시물류과 담당자 주무관 김경미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전화번호 02-2133-2384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02-768-8898 제출기한 2021 년 7 월 9 일까지 ※ 자격증 반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및 원하는 자격정지 기간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경우 적극 반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2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4)
23180109
20210924192658
본청
택시물류과-25606
D000004286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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