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903(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88호, 2021.6.22.공포)」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규정(제1조의2) - 시행령에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한 통보(제4조의3)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토지 면적 또는 공동주택 종류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 나. 시행일 : 2021.6.23.(수) 3. 동 개정령은 2021.6.22.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6/2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800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800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 2133-7058) 관리번호 D0000042863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