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903(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88호, 2021.6.22.공포)」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규정(제1조의2) - 시행령에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한 통보(제4조의3)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토지 면적 또는 공동주택 종류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 나. 시행일 : 2021.6.23.(수) 3. 동 개정령은 2021.6.22.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6/2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800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77764
20210924192658
본청
공공주택과-7800
D000004286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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