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알림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618(2021.6.7.)호와 관련입니다. 2.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2.22.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법률은 '21.6.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범위에「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기 공개된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 가능 붙임 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6/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0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3070465
20210927105310
본청
공동주택과-9058
D000004273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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