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괄정비조례(안)에 관한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괄정비조례(안)에 관한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8777(2021. 6. 8.)호 및 9352(2021. 6.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우리시 조례 중 상위법령(지방자치법 등)을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비유형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정 비 유 형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명 및 조문의 인용이 불일치·부적합한 경우 현행화 다. 그 밖의 오기 사항 등 3. 앞서 소관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붙임 1의 일괄개정조례(안)을 마련한 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을 최종 확인한 후 정비과제에 대한 의견(수용, 불수용, 수정요구 택 1)이 있을 경우 부서의견 확인 서식(붙임 2)에 기재하여 2021. 6. 25.(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의견조회 당시 부서의견을 ‘수용’으로 제출 후 부서의견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용’ 의견을 담당자 메일(박태준, xowns0704@seoul.go.kr)로 회신 가능 ※ 붙임 2: 1. 부서의견 확인 서식, 2. 최초 의견조회 당시 추가 요청사항 검토 4. 아울러,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위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되, 일괄정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및 소관부서의 추가 요청사항이 조례 조문의 의미를 변경(내용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괄정비 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1.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부서의견 확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재무과장,공정경제담당관,조직담당관,인력개발과장,도로시설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재생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정책과장,국제교류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도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총무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역사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민주주의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인사과장,경제정책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생활환경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감염병관리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환경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복지정책과장,세무과장,자원순환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체육정책과장,예산담당관,자산관리과장,관광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남북협력담당관,문화정책과장,차량공해저감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농업과장,동물보호과장,물순환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식품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안전총괄과장,주차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청년청장,청소년정책과장,인권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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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정비조례(안)에 관한 최종 부서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562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842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