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77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6/26 代노병춘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개정이유 ○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4건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어려운 한자어’에 해당 - 수피 → 나무껍질, 미연에 → 미리, 여타 → 그 밖의, 내경 → 안지름 등 ○ 그 밖에 부서의견 반영 및 오기사항 등 정비 - 법 제41조에 또는 → 법 제41조에 따른, 간사와 → 간사는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붙임 1. 조례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
20650167
20210928185228
본청
감사담당관-11477
D000004025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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