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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조회 1.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 제637호) 관련입니다. 2. 위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19. 6. 3.(월)까지 법무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의 검토의견이 원안가결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의견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부 2. 개정대상 조례 현황 1부 3. 부서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민관협력담당관,인권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질병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주택공급과장,환경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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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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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대상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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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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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760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관리번호 D0000036640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