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조회 1.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 제637호) 관련입니다. 2. 위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개정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19. 6. 3.(월)까지 법무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의 검토의견이 원안가결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 의견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부 2. 개정대상 조례 현황 1부 3. 부서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민관협력담당관,인권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질병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주택공급과장,환경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7903516
20210929110837
본청
법무담당관-8760
D00000366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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