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근거법령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 전문적인 위험물 사고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서에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임직원 중 위원의 자격을 가진 분을 2021. 6. 24.(목)까지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붙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추천 위원 인력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한국소방안전원장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22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0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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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03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28217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