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온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5148(2020.12.22.)호 관련입니다. 2.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등 무분별한 온천 개발 방지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2.3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12/2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4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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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25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시도협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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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1_검토의견 서식(온천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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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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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온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68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8454) 관리번호 D00000415643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온천지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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