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5148(2020.12.22.)호 관련입니다. 2.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등 무분별한 온천 개발 방지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2.3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12/2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4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5)
21894488
20210928035330
본청
시설계획과-14468
D000004156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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