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마포구 주택과-14566(2021.4.29.)호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귀 구청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 나. 질의 사항 질의 1. 질의 2. 다. 회신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7조에 ‘○명의 위원’으로 규정하여 정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참고 기준을 ()로 명시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원은 정수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질의 사항들에 대하여, 이미 승인된 관리규약의 오류에 대한 해석과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공동주택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력에 대하여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추후 법령 및 준칙 등 해석에 관한 질의 시,「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의 의견 및 관계법령 발췌문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규칙 제35조에 해당되는 사안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2918844
20210927132054
본청
공동주택과-7862
D000004257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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