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관련) 1. 마포구 주택과-8882(2021.3.15.)호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항목에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항목’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선거관리에 필요한 항목인지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ο 갑설 : 운영경비로 지출가능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경비지출 가능 ο 을설 : 운영경비로 지출불가능 - 운영경비를 준칙에 규정된 내용 외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관리규약 상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야할 것이며,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항목’과 같은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지출이 불가능 나.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운영경비의 비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준칙의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항목’이라는 규정은 운영경비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또한,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지출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3/2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5)
22549249
20210927191122
본청
공동주택과-4944
D000004218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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