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1. 관련근거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1-22호)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서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을 위촉하여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개요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소방서 예방과장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임명 또는 위촉 · 간 사 : 위험물안전팀장 · 서 기 : 위험물담당 주임 - 위원 임명 및 위촉 · 위험물 사고대응분야 전문가 인력풀 및 그 외 위원 자격 보유자 중 선정 ※ 민간위원 3명 위촉, 소방공무원 2명 임명 등 5인 구성 권장 · 위촉 전 서울협치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사전 협의(상세 붙임 방침서 참조) ○ 위원회 운영 기준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위험물 사고로서 사고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소방서장 요청 시 ※ 소방청, 시·도본부, 소방서 위원회 운영기준이 동일하므로 운영 전 상위 위원회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 3. 행정사항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기초로 소방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 여성정책담당관 및 서울협치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위원을 위촉하여 2021. 7. 16. 까지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협치담당관 위원 위촉 사전협의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18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9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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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방침서).hwp

    비공개 문서

  • 서울협치담당관 위원위촉 사전협의(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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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99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280553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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