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알림 1. 관련근거 가. 장비기획과-1672(`21.4.5.)호, 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비를 위한 T/F 운영 계획(통보) 나. 장비기획과-1981(`21.4.22.)호, 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립(안)통보 다. 장비기획과-2399(`21.5.20.)호, 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비(안)에 대한 의견조회 라. 장비기획과-2733(`21.6.10.)호,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결과보고 마.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96호, 2021.1.7. 제정) 2.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최종 확정안을 알려드리니,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1. 06. 16.(수)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은 훈령 개정절차를 고려 소방장비 보유기준 선시행 나. 주요내용 -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소방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 소방장비 보유기준 ·(기본장비) 소방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할 장비 ·(선택장비) 소방기관의 특성, 재난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 소방기관이 선택적으로 보유하는 장비 - 붙임의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단독장비/공동장비로구분해 보유수량을 정하고, ● 표기된 장비는 기본장비, 표기가 없는 장비는 선택장비로 구분 다. 행정사항 - 소방장비 보유기준 관련업무는`21. 06. 16.(수)부터 개정안에 따라 추진 - 금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장비는 소방서 내 소방기관별 전환배치 추진 라. 알림사항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 소방장비 보유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는 7월 말 완료 예정 붙임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수 장비회계팀장 김영준 소방행정과장 06/17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6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42-0119 / / 부분공개(5)
23130517
20210927102845
본청
소방행정과-6869
D00000427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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