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알림 1. 관련근거 가. 장비기획과-1672(`21.4.5.)호, 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비를 위한 T/F 운영 계획(통보) 나. 장비기획과-1981(`21.4.22.)호, 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립(안)통보 다. 장비기획과-2399(`21.5.20.)호, 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비(안)에 대한 의견조회 라. 장비기획과-2733(`21.6.10.)호,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결과보고 마.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96호, 2021.1.7. 제정) 2.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최종 확정안을 통보하오니 각 기관(부서) 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방장비 관리업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1. 06. 16.(수)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은 훈령 개정절차를 고려 소방장비 보유기준 선시행 나. 주요내용 -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소방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 소방장비 보유기준 ·(기본장비) 소방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할 장비 ·(선택장비) 소방기관의 특성, 재난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 소방기관이 선택적으로 보유하는 장비 - 붙임의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단독장비/공동장비로구분해 보유수량을 정하고, ● 표기된 장비는 기본장비, 표기가 없는 장비는 선택장비로 구분 다. 행정사항 - 소방장비 보유기준 관련업무는`21. 06. 16.(수)부터 개정안에 따라 추진 - 금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장비는 소방서 내 소방기관별 전환배치 추진 - 시·도는 소요장비 구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필요한 장비가 구매되어 예산 낭비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라. 알림사항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 소방장비 보유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는 7월 말 완료 예정 붙임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6/15 代권기백 협조자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106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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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0673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관리번호 D0000042775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