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안내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10673(2021.6.15.)호「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알림」 나. 소방청 장비기획과-2733(2021.6.10.)호「소방장비 분류심의회 결과보고」 다. 소방청 장비기획과-2399(2021.5.20.)호「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비(안)에 대한 의견조회」 라. 소방청 장비기획과-1981(2021.4.22.)호「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립(안)통보」 마. 소방청 장비기획과-1672(2021.4.5.)호「소방장비 보유기준 정비를 위한 T/F 운영 계획(통보)」 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96호, 2021.1.7. 제정) 2. 위호와 관련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최종 확정안을 통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방장비 관리업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21. 06. 16.(수)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은 훈령 개정절차를 고려 소방장비 보유기준 선시행 나. 주요내용 -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소방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 소방장비 보유기준 ·(기본장비) 소방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할 장비 ·(선택장비) 소방기관의 특성, 재난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 소방기관이 선택적으로 보유하는 장비 - 붙임의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단독장비/공동장비로구분해 보유수량을 정하고, ● 표기된 장비는 기본장비, 표기가 없는 장비는 선택장비로 구분 다. 행정사항 - 소방장비 보유기준 관련업무는`21. 06. 16.(수)부터 개정안에 따라 추진 - 금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장비는 소방서 내 소방기관별 전환배치 추진 - 시·도는 소요장비 구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필요한 장비가 구매되어 예산 낭비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라. 알림사항 -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 소방장비 보유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는 7월 말 완료 예정 붙임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6/16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76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부분공개(5)
23119404
20210927102920
본청
행정지원과-7764
D000004278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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