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안내 1. 市 안전지원과-10673(2021.06.15.)『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알 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에서 소방 기관별 소방장비 최종 확정안이 통보되어 아래아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부서장은 개정된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업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21. 06. 16.(수) 나. 주요내용 ○ 소방기관이 보유해야 할 최소 소방장비 보유기준 (기본장비) 소방기관이기존적으로 보유해야할 장비 (선택장비) 소방기관의 특성, 재난여건등을 고려 소방기관이 선택적으로 보유 하는장비 ○ 붙임의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단독장비/공동장비로 구분해 보유 수량을 정하고 ? ● 표기된 장비는 기본장비 / 표기가 없는장비는 선택장비로 구분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방장비 보유기준 관련업무는 ‘2021. 06. 16.(수)부터 개정안 시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권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94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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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944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427857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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