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679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주영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6/17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안 주요내용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자료제출방식 변경 - 현재 평가서와 함께 ‘CD(Compact Disk)’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평가서(책자)와 ‘전자문서’로 변경하고 초안 제출부수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회의 근거 마련 -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제4항) ③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11조(평가업자 신고) 삭제로 동조항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평가업자 신고방법 및 절차 내용 삭제(안 제10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④ 변경협의 대상 및 기간을 구체화 - 협의 완료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마련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의견 통보기간을 신설·명문화(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기한 환경부고시와 동일하게 변경 - 사업 착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조사 후 그 결과 통보기간을 환경부고시와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또는 평가업자) 혼란 방지(안 제18조제3항 단서) □ 추진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20.12.28. - 제3조제3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3,4항, 제18조제3항 ○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1. 1.21.~ 2.10. ※ 수정부분 : 제15조제3항제1호(변경협의 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대상) (개정안)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수정안)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조례 [별표 1]제1호자목의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 자체 규제심사 개최(서면) ’21. 2. 1.~ 2. 5.(5일간)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및 결과 통보(원안의결) ’21. 3.11. -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 공포 ’21. 3.25. - 제11조(평가업자 신고) 삭제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21. 3.~ 4.14.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1조 위임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 의견 요청 의견 회신 미회신 비 고 18개 2개 ※ 3개 부서 : 도시활성화과, 건축기획과, 주거사업과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환경정책과) ’21. 6.10.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21. 6.18.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 7. 9. ○ 개정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21. 7.29. 붙임 1. 법제심사 결과통보(공문) 1부. 2.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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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845
본청
환경정책과-8679
D000004279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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