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시행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43(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1778호,‘21.6.15.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가입기간 명확화(안 제18조 제1항) - 1년 이상 연 단위 보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가입토록 하여 보증보험사가 폐기물 보관량 매년 확인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범위 확대(안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 공제조합·보증보험공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를 허용 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 폐기물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사 보증범위를 초과보관량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3.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통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778호) 1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6/16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23653
20210927102845
본청
생활환경과-9110
D00000427840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