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계자 회의 참석 요청 (사업장폐기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계자 회의 참석 요청 (사업장폐기물) 1.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페기물 배출자의 관리 및 주의 의무, 절차 등이 일부 보완 개정되어 ‘20.6월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6개 정수센터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법개정 내용 및 배출자의무 사항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방안 수립 등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코자하오니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개정 관련 주요사항 (배출자 의무) - 폐기물배출자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서는 3년간 보관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현장을 직접또는『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확인해야 한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20.6월이후 환경공단 산하에 설립 (불법폐기물 예방 전문기관) - 올바로 시스템입력대상 확대 : 영상정보, 사진정보, 위치정보 추가 시스템 입력 ?시행일 2022년 1월 시설 및 장비 확충 시간 고려 ○ 관계자 회의개요 - 일 시 : ’20. 5. 20(수) 14시 본부 북카페 회의실 - 참석대상 : 6개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처리 관계자 - 회의주요 내용 ?개정된 법개정 관련 센터별 페기물 적정처리 관리방안 협의 ?금회 선정된 폐기물처리업체의 적정성 검토 및 올바로시스템 시설개선 계획등 ※ 참석자는 첨부 법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수센터 의견 지참 참석. 첨부 : 관련법 개정 내용 및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5/12 서대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495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환경부 보도자료 (다량배출자) 20.2.10.hwpx

    비공개 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5월시행).hwpx

    비공개 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5월)).hwpx

    비공개 문서

  • 폐기물관리법(20.5월시행).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계자 회의 참석 요청 (사업장폐기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4950 생산일자 2020-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3146-1316) 관리번호 D0000039934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