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관련) 1. 강북구청 주택과-14453(2021.5.13.)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시 대지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나.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대지면적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 질의의 경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을 시행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가로주택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 질의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 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38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2774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