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현장대응단-7915(2021.5.20.)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나. 市현장대응단-8322(2021.5.2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다. 市현장대응단-8776(2021.6.7.)호『상황관리 및 현장대응체계 개선 대책 알림(이첩 시달)』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을 알려드리니, 전 직원은 숙지하시어 유사시 소방력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① 현장지휘 원칙 ○ 관할구역 내 현장지휘권한: 총괄지휘관은 소방서장(공백발생시 소방행정과장) - 공동관할 구역에는 지휘차 동시 출동 - 동시다발 화재로 지휘팀장 공백 시 지휘팀장은 동시출동 지역을 포함한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지휘(세부 운영계획 참조) ② 소방력 운영기준 ○ 서울시 내 소방력 운영 - (출 동) 재난발생 시 최근거리 차량 중심으로 우선 출동 - (근접배치) 관할구역 내 적정 소방력 정상운영 책임관: 소방서장(지휘팀장, 당직관) ?? 전 차량 출동등으로 공백발생 시 인접서에서 최소 1개 대 이상 지원요청, 상시 출동 대기 ?? 자서 주력대 지원출동 시 관할 안전센터 출동대 중 1개 대 본서 출동 대기(세부 운영계획 참조) - (권역별 근접배치) 소방력 운영책임관: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 많은 출동대가 동시출동하여 인접서까지 공백 발생시 권역단위로 소방력 재배치하되 모든 소방서 관내 최소 1개대 이상 잔류 ?? 특수차(고가, 굴절), 구조대는 권역별 최소 1개대 이상 상시 유지 ○ 타 시도 지원 시 소방력 운영 - 타 시도 지원차량은 다수 소방서에서 골고루 지정하고, 1개 소방서의 소방력 1/2이상 지원 금지 - 타 시도로부터 지휘차(지휘관) 지원요청 시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 ③ 공동 관할구역 ○ (서울시내) 안전센터 신설, 법정·행정동 변경 시 수시로 재지정 ○ (광역단위) 소방청과 협의하여 시도 단위 공동관할 구역 관리 붙임 1.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세부 운영계획(서장 방침서) 1부.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 1부.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관련 붙임자료(붙임1 ~ 7) 1부. ※ 붙임 구성 1.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2. 화재현장 출동지침 3. 공동 관할구역 현황(육상, 내수면, 산, 도시화고속도로, 터널) 4. 공동 관할구역 1차출동 119안전센터 5. 대응단계별 출동 소방력 6. 화재종별·분류별·규모별 출동소방력에 대한 편성기준 7.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옥규 지휘2팀장 이봉학 현장대응단장 06/14 이승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67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503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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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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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672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옥규 (02-6943-1503) 관리번호 D0000042769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