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관할구역 ·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현장대응단-7915(2021.5.20.)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나. 현장대응단-3043(2021.5.21.)호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이첩)』 다. 본부 현장대응단-9332(2021.5.2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2.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소방서 당직관의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유지를 위하여 소방력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소방력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기존 지침 2페이지(1. 현장지휘 원칙 ① 관할구역내 현장지휘권한 제④항)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2차 출동에 대한 지휘는 관할서 당직관이 지휘관 역할 수행 원칙 1) 이때 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인접서 지휘차 출동 조치하고, 인접서 지휘팀장은 관할서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를 지원 2)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출동대 지휘관 역할은 각 소방서장이 소속팀장급(안전센터장)으로 사전 지정하여 운영원칙, 다만 야간에는 선착대장이 지휘관 역할 수행 가능 3)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관할구역 내 동시 다발 화재출동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접 지휘, 필요시 각 지역별 단위지휘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통합 지휘할 수 있음 [ 변경 후 ]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지휘팀장은 동시출동 지역을 포함한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지휘 1) 소방서장(지휘팀장)은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각 현장의 단위지휘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인접 소방서 지휘차 출동시 인접 소방서 지휘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2) 소방서장은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팀장급(안전센터장) 단위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3) 삭제 3. 행정사항 가. 변경된 수정지침④의 2) 와 관련하여 3차,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에 대비한 동작소방서 현장지휘체계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자체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참고) 붙임: 1.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 1부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관련 붙임자료(붙임1 ~ 7) 1부 3. 동시다발 화재로 지휘팀장 공백 시 현장지휘 운영기준(동작소방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신기섭 지휘3팀장 송기성 현장대응단장 최광열 소방서장 06/02 이웅기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이철호 시행 현장대응단-330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02-6913-7854 /전송 / carshin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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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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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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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다발 화재로 지휘팀장 공백 시 현장지휘 운영기준(동작소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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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309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섭 (02-6913-7854) 관리번호 D0000042687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