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1. 본부 현장대응단-7860(2021.5.1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소방서 당직관의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유지를 위하여 상기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기존 지침 2페이지(1. 현장지휘 원칙 ① 관할구역내 현장지휘권한 제④항)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2차 출동에 대한 지휘는 관할서 당직관이 지휘관 역할 수행 원칙 1) 이때 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인접서 지휘차 출동 조치하고, 인접서 지휘팀장은 관할서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를 지원 2)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출동대 지휘관 역할은 각 소방서장이 소속팀장급(안전센터장)으로 사전 지정하여 운영원칙, 다만 야간에는 선착대장이 지휘관 역할 수행 가능 (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관할구역 내 동시 다발 화재출동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접 지휘, 필요시 각 지역별 단위지휘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통합 지휘할 수 있음 [ 변경 후 ]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지휘팀장은 동시출동 지역을 포함한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지휘 1) 소방서장(지휘팀장)은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각 현장의 단위지휘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인접 소방서 지휘차 출동시 인접 소방서 지휘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2) 소방서장은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팀장급(안전센터장) 단위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 상기내용과 관련 현장지휘체계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3) 삭제 붙임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 1부. 끝. 본 문서는 반드시 소방서장의 결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황영규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5/28 장만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3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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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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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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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322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2653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