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본부 현장대응단-8322(2021.5.28.)호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 지침 수정 알림』 나. 현장대응단-4169(2021.5.24.)호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시달)』 2.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소방서 당직관의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유지를 위하여 상기 지침 수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기존 지침 2페이지(1. 현장지휘 원칙 ① 관할구역내 현장지휘권한 제④항)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2차 출동에 대한 지휘는 관할서 당직관이 지휘관 역할 수행 원칙 1) 이때 방재센터 상황팀장은 인접서 지휘차 출동 조치하고, 인접서 지휘팀장은 관할서 당직관의 지휘활동과 상황관리를 지원 2)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출동대 지휘관 역할은 각 소방서장이 소속팀장급(안전센터장)으로 사전 지정하여 운영원칙, 다만 야간에는 선착대장이 지휘관 역할 수행 가능 (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관할구역 내 동시 다발 화재출동 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이동하여 직접 지휘, 필요시 각 지역별 단위지휘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통합 지휘할 수 있음 【 변경 후 】 ④ 자서 관할 동시다발 출동으로 지휘팀장 공백발생 시 지휘팀장은 동시출동 지역을 포함한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지휘 1) 소방서장(지휘팀장)은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각 현장의 단위지휘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인접 소방서 지휘차 출동시 인접 소방서 지휘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2) 소방서장은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팀장급(안전센터장) 단위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 상기내용과 관련 현장지휘체계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3) 삭제 ※ 3차, 4차 동시다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팀장급(안전센터장) 단위지휘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 ⇒ 자체 지정 운영 [현장대응단-4169(2021.5.24.)호 참고] 붙임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 21.5.28)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나경권 지휘3팀장 류정현 현장대응단장 05/31 최강의 협조자 진압3대장 정진환 시행 현장대응단-437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111 /전송 02-6981-7170 / truena2002@seoul.go.kr / 부분공개(5)
23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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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4377
D00000426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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