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650('21.6.4.)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937('21.6.4.)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장 및 종사자 나. 이수기간 : 2021.1.1.부터 2021.12.31까지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시설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교육 동영상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 검색 라. 교육결과 제출기한 : 2022년 4월 30일까지 (제출양식 : 붙임2)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시설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연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노경희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6/1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03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0 /전송 02-2133-1430 / kant1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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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353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4130) 관리번호 D00000427582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