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362(2020.8.21.)호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붙임과 같이 교육과정을 안내하오니, 서울시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0. 4.∼12. 전체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 5..26∼12.20. 복지부 직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0. 5..23∼12.21. 교원, 교육 전문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 7.1.∼12.30 전체 ○ 교육과정 ※ 서울시 인력개발과 통해 각 사이트별 서울시 직원 이수현황 취합 예정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지방공무원) 의무교육 안내 공문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 1부. 3. 교육결과 취합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태연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9/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6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지역돌봄복지과 /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sweetta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39258
20210928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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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16639
D000004075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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