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709(2022.6.21.)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자활센터의 신고의무자가 법정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23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3969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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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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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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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_긴급복지 신고의무자(ㅇㅇ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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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969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563778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