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709(2022.6.21.)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자활센터의 신고의무자가 법정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23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3969 ( 2022.06.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7)
26243912
20220624045507
본청
자활지원과-23969
D00000456377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