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통보 1. 서울주택도시공사 컴팩트시티기획부(TF)-2723(2020.10.30.), 1281(2021.5.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2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관련내용과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공정목표 달성에 차질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개요 - - - -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지구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주택계획팀장 代김택환 공공주택과장 06/1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2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23093366
20210927111240
본청
공공주택과-7257
D000004276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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