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계획 1.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7515(2021.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납부)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납부금액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지역계수 산출내역(원) ※ 산출근거 : 생태계 훼손면적×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라. 납부기한 : 2021년 7월 22일까지 (납부기한 초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됨)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곽문수 자연생태과장 06/1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5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5)
23130452
20210927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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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1502
D000004279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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