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SH공사 컴팩트시티기획부(TF)-842(2020.3.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122-3 일대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행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경미한 사항)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3.「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하고, 지정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개요 명 칭 위 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서울신내4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번지 일원 나. 변경사유 : 다. 고시방법 : 관보 게재 붙임 1) 신청 공문 1부. 2) 측량성과도 1부. 3)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안) 1부. 4)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3/2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20063653
20210928224940
본청
공공주택과-4346
D000003963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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