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1., 6. 8. 및 6. 9.)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1., 6. 8. 및 6. 9.)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83(2021. 6. 1.)호, 436(2021. 6. 8.)호 및 447(2021. 6. 9.)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필수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붙임 4의 일정을 참고하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입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021. 6. 10.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역사문화재과 임의 2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2021. 12. 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과 필수 3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2021. 12. 9.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감사담당관 임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2021. 6. 9.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임의 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4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6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제2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2021. 6. 9.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필수 8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4호) 2021. 6. 9.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자치행정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각 1부. 2. 법제처 공문 각 1부. 3. 자치법규 입법계획 작성서식 1부. 4. 2021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문화재과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6/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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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06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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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060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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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2021060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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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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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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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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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법규 입법계획 목록 요약서 세부내용 작성서식(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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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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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6. 1., 6. 8. 및 6. 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18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749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