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표준관리규약 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표준관리규약 개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련내용의 지자체의 표준관리규약에의 반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반영해 2021년 4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개정(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 상가 표준관리규약 개정) 하였습니다. 제·개정된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5조,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57조, 상가 표준관리규약 제57조), 서울특별시 표준관리규약 제·개정본은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의 관련법규 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조항을 첨부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5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관리인이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행위는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할 수 있음).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3.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4.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5.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26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는 행위 ②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3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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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표준관리규약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335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7237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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